파랑새안과

증명서 발급안내

편안한 안과, 파랑새 안과

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

01

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02
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0조 1항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03
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
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발급동의서
본인신분증
가족 발급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
신청자 신분증
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부)
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
대리인 발급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
신청자 신분증
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해야 함
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
사망환자 발급동의서

신청자 신분증
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(비고란 참조)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
부상 환자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
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제증명 발급 비용

명칭 금액(원)
초진 차트 ₩ 1,000
입·퇴원 확인서 ₩ 1,000
소견서, 진단서, 수술확인서 ₩ 10,000
진료기록 사본 (5매 이하) ₩ 1,000
진료기록 사본 (6매 이상) ₩ 2,000
장애 진단서(구청, 보건소) ₩ 15,000
장애 진단서(국민연금) ₩ 20,000
검사 복사 ₩ 10,000
상해 진단서(3주 미만) ₩ 50,000
상해 진단서(3주 이상) ₩ 100,000
근로능력평가 진단서 ₩ 20,000
병사용 진단서 ₩ 20,000
통원치료확인서, 진료확인서 ₩ 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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