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0조 1항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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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발급동의서 | |
본인신분증 | ||
가족 | 발급동의서 |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|
신청자 신분증 | ||
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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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신분증 사본 |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| |
대리인 | 발급동의서 |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|
신청자 신분증 | ||
위임장 |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 해야 함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| |
사망환자 | 발급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비고란 참조)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|
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 환자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행방불명자 |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| |
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명칭 | 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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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진 차트 | ₩ 1,000 |
입·퇴원 확인서 | ₩ 1,000 |
소견서, 진단서, 수술확인서 | ₩ 10,000 |
진료기록 사본 (5매 이하) | ₩ 1,000 |
진료기록 사본 (6매 이상) | ₩ 2,000 |
장애 진단서(구청, 보건소) | ₩ 15,000 |
장애 진단서(국민연금) | ₩ 20,000 |
검사 복사 | ₩ 10,000 |
상해 진단서(3주 미만) | ₩ 50,000 |
상해 진단서(3주 이상) | ₩ 100,000 |
근로능력평가 진단서 | ₩ 20,000 |
병사용 진단서 | ₩ 20,000 |
통원치료확인서, 진료확인서 | ₩ 1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