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파랑새안과 입니다.
2024년 5월 20일 부터 모든 환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진료가 가능합니다.
(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)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
대여 및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오는 2024년 5월 20일 부터 진행하오니
병원 내원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사용 가능한 신분증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국가보훈등록증
- 장애인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 (외국인 등록번호 필수 기입)
- 건강보험증
- 모바일 건강보험증
*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
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.
영상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-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TTQeIqaAT1o
감사합니다.